아산시 행락철 관광지 유흥상업지역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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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락철 관광지 유흥상업지역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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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는 사법(형사처벌)조치 예정

^^^▲ 아산시청^^^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이하 특사경)은 행락철 대비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관광지와 유흥상업지역 등에 하절기 동안 민생 5개분야(원산지,식품,환경,청소년,공중위생)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

단속반은 천안지청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온양온천지역을 비롯한 관광지, 유흥상업지역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식재료 재사용 여부를 아동이 주로 섭취하는 빙과류, 과자류, 유가공품류, 음료류 등 위해식품제조․가공 판매행위,대형 공사장 및 산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폐수방류, 축산분뇨 배출 등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 대상으로 출장안마 및 성적 호기심 유해 매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청소년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제공 행위와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행위 등 청소년 보호 위반행위 적발업소는 사법(형사처벌)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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