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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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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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69% 상승...전국평균 밑돌아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지난 1년 동안 대구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43만 6천 7백 92필지로 대구시 전체토지인 61만 3천4백 41필지의 71.2%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등 일부의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3.03% ,대구 1.69%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2.89%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달성군 2.56%, 달서구 2.20%, 서구 1.55%, 북구 1.16%, 남구 1.02% 수성구 0.86% 중구 0.57% 로 신서혁신도시건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 2가 174번지 대구백화점 건물로 ㎡당 20,300천원이며, 반면에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1번지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경계(헐티재 동편)임야로서 ㎡당 166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6.1 ~ 6.30)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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