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상북도는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신설한다. ^^^ | ||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09년말 현재 17만5000대로 도내 등록차량 106만7000대의 16.4%에 해당되고, 체납액은 500억23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3만2000대로 체납차량의 18.4%다. 체납액은 294억8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상습체납차량 중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포차를 이번 기회에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을 조성하는 목적과 함께 대포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에 다음달부터 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군·구청에서는 대포차 신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처리 등을 하고, 읍·면·동은 대포차 신고·접수를 받아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