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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 ||
피의자 이모씨(46세)는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여러차례 있는 자로서 서산에 있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다가 택시를 타고 당진으로 와 읍내를 배회하던 중, 2010년 4월25일 오후11시35분경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당진천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2대의 유리창을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깨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자 박모씨(29세,남)가 목격하고 약 50m정도 뒤 쫒아가 ‘왜 남의 차량을 부수느냐’면서 붙잡자 주먹 등으로 폭행하며 평소 점퍼 안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길이 24cm)를 꺼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도주하여 병원 치료 중 16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택시를 타고 보령으로 도주한 다음 그날 새벽 여관에 투숙한 후 침대 이불위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함으로써 투숙객 6명에게 질식 등의 경상을 입히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다시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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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는 5월27일 오전10시 소회의실에서 오종상 경감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있다. ⓒ 당진경찰서 제공^^^ | ||
피의자가 사건발생 전 서산에 있는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돈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여인숙 업주로부터 피의자가 평소 범행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과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수사로 4월30일부터 서울근교에 있는 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중인 피의자를 추궁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녹화․녹취하였으며 추가로 보령으로 도주하여 여관에 투숙․방화하였다는 진술까지 확보하고 여관 화재현장 CCTV 사진자료와 피의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인으로 판명됨으로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로써 자칫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었으나 『반드시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신념과 유사범죄 경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방향 설정 및 과학수사와 끈질긴 수사』로 1개월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본 사건 이후 당진지역에서는『연쇄살인 사건 또는 묻지 마 살인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등 과장된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으나 범인검거로 그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해결한 형사팀은 충남도내경찰서 중 2009.10월부터 2010.3월까지 6개월간 형사활동평가 1위를 한 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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