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자 압류재산 284건 일괄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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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체납자 압류재산 284건 일괄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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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해외출국금지 조치,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

충청남도는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약식감정 결과 644명 913건이 공매 실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65명 284건을 1차 공매의뢰한데 이어 납부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도 이달말까지 추가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지난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한 제도로, 본격적인 공매가 진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는 한편 공매물건 낙찰에 따른 취ㆍ등록세 발생으로 세수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도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5일 최근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이상 체납자 20명 해외출국금지 조치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 13명의 대여금고 압류, 5000만원을 징수 ▲금융기관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국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3925명 219억원의 계좌잔액을 통보 받아 5월말까지 계좌압류 및 추심 진행 ▲전국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 촉탁제 시행 4월말까지 250대 차량번호판 영치, 616건 8700만원을 징수 ▲기타 타 시ㆍ도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한 체납자의 등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압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3회이상 체납자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2009회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432억원(도세 549, 시군세 883)을 징수목표로 5월 20일 기준 15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시책을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조세회피 및 탈루ㆍ은닉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징수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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