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대구MBC 이성훈 뉴스취재팀장의 진행으로 한나라당 기호1번 박보생 후보, 무소속 기호7번 김응규 후보가 참석하여 연설을 할 예정이다.
연설회는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하고 후보자는 10분간 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3조)에 의거 박보생 후보만 대담,토론,연설,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김응규 후보는 방송 연설회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2조2항(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은 “국회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5월19) 중간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100/5이상인 후보자로 선정기준이 명시되었다.
이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응규 후보가 지방일간지에 여론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 초청대상자”로 분류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풀이를 해보면 한나라당은 정당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방송사 토론회 초청대상자로 초정자에 속하며 무소속은 비 초청자로 분류되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고 합동 연설회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와의 대담, 토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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