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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 당진군, 당진경찰서, 당진군광고협회가 불법공고물 일제정비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철거토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 | ||
이번 불법공고물 일제정비 단속은 당진군, 당진경찰서, 당진군광고협회 등의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은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단속대상은 중점상가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들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또한 중점단속 지역은 당진읍 읍내 중심상가 밀집지역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주요도로변과 특정구역 지정이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철거토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군은 녹색도시 명품디자인 당진 만들기 일환으로 2009년에는 구터미널~우체국 앞까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KT앞~가원예식장까지 사업비 약4억 원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당진군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좋은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원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공모하는 등 도시이미지 기반구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향후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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