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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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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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 집중 단속

^^^▲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 당진군, 당진경찰서, 당진군광고협회가 불법공고물 일제정비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철거토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
당진군은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과 연계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공고물 일제정비 단속은 당진군, 당진경찰서, 당진군광고협회 등의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은 17일부터 28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단속대상은 중점상가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들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또한 중점단속 지역은 당진읍 읍내 중심상가 밀집지역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주요도로변과 특정구역 지정이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철거토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 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

군은 녹색도시 명품디자인 당진 만들기 일환으로 2009년에는 구터미널~우체국 앞까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KT앞~가원예식장까지 사업비 약4억 원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당진군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좋은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원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공모하는 등 도시이미지 기반구축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향후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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