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후배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기현, 선후배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최근 ‘알몸 졸업식’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일명 ‘셔틀’이라는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셔틀‘의 개념인 선후배 및 친구 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동료의원 16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틀’이란 중·고교에서 힘이 센 학생들의 강요로 빵 등을 사다 주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예를 들어 빵을 사다주는 ‘빵셔틀’, 체육복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핸드폰 셔틀’,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대리 시험을 봐주는 ‘셔틀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중학생이 후배학생에게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문화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학교의 전통인 양 포장되어 있어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 낮고 그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강제적 심부름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톡했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잔인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강제적 심부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