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소득액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장애연금은 7월30일부터 지급하며 단독가구 최고 9만원, 부부가구는 최고14만4천원으로 별도 생활비(부가급여)가 소득에 따라 5만~15만원 차등 지급된다.
경산시에는 14,426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약 1,850여명이 연금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장애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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