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밥줄(?)끊어놓고 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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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밥줄(?)끊어놓고 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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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득해 시행했다지만, 시기와 늦은 귀국이 문제

^^^▲ 17일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문재오부본부장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가 행한 ‘표적 징계’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선 ‘표적 징계’로 15여년 근무한 소방관인 부하직원을 ‘해임’시켜 밥줄(?)을 끊어 놓고 공무국외여행을 한 ‘이동성소방본부장’의 행적이 회자되고 있다.

여행기간이 ‘천안함 사태’로 ‘천안함 해군장병46명 구조’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시기인 4월10일부터 17일까지였고, 더군다나 계획된 귀국일보다 5일이 지난 22일 귀국하였다는 것. 물론 “충북도지사의 허가를 득했고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 귀국이 늦었다”고 하지만 “해임당한 소방관에게 적용한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비밀엄수, 성실의무위반과 무엇이 다르냐?”는 식이다.

더군다나 ‘소방직’은 군인, 경찰, 교정 등과 같은 특수직공무원으로 안전을 최고업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북소방최고책임자인 소방본부장의 여행시기의 적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공무여행시행당시 국가재난이 발생한 위기사항이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기자는 지난 5월1일 “이동성 충북소방본부장이 국가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할 시기에 해외여행을 떠났고 더군다나 5일이나 늦게 귀국한 것이 언론에 공개돼 인구에 회자됐는데 이는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성실의 의무위반이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고 충북도청 홈페이지(www.cb21.net)통합전자상담창구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Y감사관은 16일 "(소방관의 직무감찰에 관하여는)우리도 감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 책임회피(?)성 답변을 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질의한 것은 (충북도청)소방행정과에 배정됐고 소방행정과 J담당자는 10일 ”4월10일부터 4월17일까지(아이슬란드화산폭발로 인하여 22일 귀국)실시한 공무국외여행은 충청북도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시행했다“며 국가재난기간에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생뚱맞은 답변을 했다.

한편, 충북 영동소방서 청산119안전센터소속 임은재(41)소방관은 지난 3월11일 경 ‘입장권강매 웬 말이냐?’란 제하의 의견을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에 게재했고 게재즉시 충북소방본부 기획 감사팀에서 감찰을 나와 “동 의견게시행위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와 품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팀(4명)은 당초의 감찰복명사유와는 별개인 “소방용수시설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영동소방서에서는 동 내용을 일반인 및 언론사에 알린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더해 4월12일 해임결정을 했다.

문제는 해임 결정된 임은재소방관이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소송관련 충북지역 대표 소송자로 전국 최초로 소를 제기한 소방관이란 점이다. 따라서 소방발전협의회(회장 장재완)는 물론 충북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는 “임씨에 대한 해임결정이 표적감사, 표적 징계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행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자가 충북도청에 과거5년간(2005-2009)공무원징계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임씨에게 적용했던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관련 징계는 본청(충북도청)은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한건도 없었다. 더군다나 소방본부와 영동소방서에서 임씨에게 적용한 소방용수점검관련 징계는 “단일 건으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단 한건도 없었음”은 물론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감봉(3건)견책(2건)뿐이었다. 동 사건은 현재 소청이 신청돼 진행 중으로 향후 처리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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