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으로 면적은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라는 것.
조사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조사항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ㆍ임업ㆍ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ㆍ휴경ㆍ전매 여부 ▲임대ㆍ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용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다.
도는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ㆍ탈법행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공주, 논산, 아산, 연기, 서천 등 5개 시ㆍ군 75.88㎢로 충남 전체면적의 0.88%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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