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사전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불법농지전용과 건축행위등이 대상이다.
또한 기 인허가를 받은 대상지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진척등을 조사하여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 안내등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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