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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육대상 1,053대상 중 787개 대상이 실무교육을 이수 ⓒ 아산소방서 제공^^^ | ||
방화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방화관리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교육이수년도에 해당되는 방화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방화관리자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소방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방화관리자는 인근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받을 수 있으며 실무교육 일정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접속한 뒤 열람하거나, 한국소방안전협회(042-622-0327) 또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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