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이며 선천성 아이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등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며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아이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00만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을 100~500만원은 80%, 500만원 초과는 의료비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고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부모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 아이),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보건소 모자보건실(270-4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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