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자동차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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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자동차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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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 체납액 징수 총력

^^^▲ '홍성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4월 한 달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펼쳐 주민불편과 교통질서를 확립했다.
ⓒ 홍성군청 제공^^^
홍성군은 4월 한 달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펼쳐 주민불편과 교통질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 결과 무단방치자동차 적발 및 조치 1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 10대, 차고지외 밤샘주차차량 단속 91대, 의무보험 가입촉구 406건, 정기검사 이행촉구 59건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불법구조 변경 차량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뿐 아니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4월 한 달 동안 이들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쳤으며, 그 외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차량관리 및 처리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또 군은 일제 정리기간 중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지정검사소에서 정비 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차량 보유자에게는 청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으로 향후 주정차위반, 불법구조변경,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 했다. 홍성군은 4월, 5월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말소차량이나 소유자 사망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체납액을 제외한 25,696건 1,90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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