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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아산출장소^^^ | ||
이날 캠페인은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과 전통상설시장 등 2개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아산품관원 직원 등 총 18명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물건을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지역또는 국가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판매업자에게 홍보전단과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배부하며 원산지표시를 지도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등이 공표된다.
한편 아산품관원의 황인석 소장은 “아산품관원과 아산시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상인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아산품관원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모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원산지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나면 1588-8112번이나 아산품관원 전화 547-608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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