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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뉴스타운 김종선^^^ | ||
재산세 1기분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부속토지 포함) 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다만 주택의 재산 세액(본세)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부과된다고 한다.
2기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 건축물의 부속토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주택분에 대하여는 똑같은 금액을 7월과 9월에 2번 받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 세액산출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 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액의 0.1%에서 0.4% 해당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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