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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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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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직전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재산세 납세 의무

^^^▲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뉴스타운 김종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하는 세제가 아니므로 6월 1일 직전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 1기분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부속토지 포함) 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다만 주택의 재산 세액(본세)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부과된다고 한다.

2기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 건축물의 부속토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주택분에 대하여는 똑같은 금액을 7월과 9월에 2번 받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 세액산출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 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액의 0.1%에서 0.4% 해당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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