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이어 마감시간이 지난 서류 접수를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용한다면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각종 입시, 입사과정에서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를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과연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 정당의 잘못된 관행과 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법 앞에서의 평등성과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가 이런 책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냐며 비통함을 내비쳤다.
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은 마감시간 외 접수 문제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복 전 장관 측 오진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판의 부패한 질서를 뜯어 고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태복 전 장관은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열망을 이용해 공천장사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개인적 영달에 빠져있는 정치권의 부패한 질서를 뜯어고쳐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 갈 새롭고 참신한 정치를 실현할 큰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큰 그릇에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내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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