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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
이번 합동단속은 17개 낚시터의 수질과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된 낚시터에 대해서는 재허가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가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된다. 수상좌대, 잔교좌대, 노지좌대등 시설물 허가에 따른 확장이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낚시인들의 민원제기로 낚시터의 환경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점검을 통해 낚시터 관리자와 협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아산을 찾는 낚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질과 환경,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대해 단속과 함께 아름다운 낚시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산권 낚시터를 살펴보면 봉재낚시터(봉재지), 대동낚시터(동암지), 죽산낚시터(죽산지), 신봉낚시터(신봉지), 안골낚시터(성내지), 영인낚시터(상성지), 냉정낚시터(냉정지), 도고낚시터, 염치낚시터(가혜지), 송악낚시터(궁평지), 월랑낚시터(월랑지), 문방낚시터, 수철리낚시터(수철지), 신수낚시터(동천지), 잔실낚시터(신정지), 쌍용낚시터(신휴지), 신창낚시터(신창지)로 이중 환경개선사업 선정된 도고낚시터, 문방낚시터는 허가사항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한 이들 낚시터 중 환경문제로 지적된 봉재낚시터, 쌍용낚시터, 도고낚시터, 송악낚시터, 안골낚시터, 영인낚시터, 신창낚시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도 불법시설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상좌대 전기와 관련해서는 한전과 안전공사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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