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던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확보와 문화재보존 영향의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법적 사업기한을 넘김에 따라 2009년 7월17일 사업추진계획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바 있다.
따라서 원주시의 주도로 사업규모, 시행방식 등의 선정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문화재 보호앙각 27도와 18도를 적용한 최대규모개발 2개안과 지상 8~9층 지하2~4층 규모의 복합쇼핑몰개발 1개안 및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기존규모개발 1개안 등 4개안을 도출 검토하여, 사업성, 문화재영향성, 시공안전성 등을 고려한 최적안으로 지상15층 지하2층 주상복합용도 안을 최종 중앙시장번영회에 추천하였다.
용역결과 4개 대안과 시에서 추천한 안을 중앙시장번영회에 통보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에 의한 최종안이 선택되어 우리시에 제출되면 원주시에서는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제출된 사업규모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 등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울러 원주시는 현 중앙시장 부지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중앙시장 재건축 시 공공용지로 제공하고 조합원들과 공유지분으로 있는 시유지는 중앙시장조합측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1년 말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2012년 상반기 내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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