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소지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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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소지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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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후 첫 위반사범 검거

^^^ⓒ 포항해경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27일 대게암컷을 소지한 심모씨(31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모씨는 지난 4월 26일 00: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앞 해상에서 수중에 은닉해둔 대게암컷 1,150여마리를 다이빙 장비 이용하여 인양한 후자신의 차량에 적재하는 것을 포항해경이 범행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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