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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
특히 아산소방서에서는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까지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점검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최근 화재발생현황 및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현황 등 관련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김전수 예방안전담당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화관리자 등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042-638-4119) 또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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