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회사에서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든 후, 동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2,000만원을 지급한 후,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 처방한 의약품별로 10~30%를 다음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06.1 ~ ’09. 9월간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前 B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 하였으며 특히 제약회사로부터 받지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을 사용한 사례(10개월간 300만원)某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공중보건의 들에게 분배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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