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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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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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온 공주시와 연기군의 51.9㎢ 대상

충청남도는 지난 199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온 공주시와 연기군의 51.9㎢에 대한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하여 지난 1998년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지정기간이 다음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면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는 것.

충남도의 개발제한구역은 공주(1개면 6개리 11.73㎢)ㆍ계룡시(3개면 4개리 3.720㎢), 금산(2개면 2개리 10.499㎢)ㆍ연기군(1개면 18개리 40.153㎢) 등의 일부지역 66.1㎢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되어 왔으나 지난해 5월 30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계룡시와 금산군 14.2㎢는 해제되었고 공주시와 연기군 51.9㎢에 대하여는 해제가 유보되어 1년간 재지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주시와 연기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로 지가하락과 토지거래가 미미한 실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에 해제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2개 시ㆍ군의 표준지가 상승률은 충남도 평균이 1.41% 상승했으나 공주시 -0.07%, 연기군 -0.99%로 하락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최근 3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18건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ㆍ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

한편, 충남도는 현재 도내 총면적 8629.2㎢중 75.9㎢(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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