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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사업’등록번호와 안내문구(이 표지가 부착된 곳은 등록된 업소입니다)가 삽입되어 중개 의뢰인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중개업 폐업 시 스티커를회수, 무등록업소를 근절시키고 있다.^^^ | ||
군은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명칭 사용이나 빈 사무실 불법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총9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업소대상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중개업소를 폐업한 후 간판만 달고 영업하는 사례,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투자개발 등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등록업소와의 구별이 어렵게 영업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또한 주민들은 외부 간판으로만 중개사무소를 인식 후 거래를 의뢰하는가 하면 중개사무소 폐업 등으로 방치한 무등록 업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산상 피해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완료했다.
이 스티커는 등록번호와 안내문구(이 표지가 부착된 곳은 등록된 업소입니다)가 삽입되어 중개 의뢰인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은 등록된 중개업소 정문에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중개업 폐업 시에는 스티커를 회수해 무등록업소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의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여 중개업소 정보(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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