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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뉴스타운 김종선^^^ | ||
농가 도우미는 아이를 낳은 농가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손실액을 보전해 줘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울 뿐 아니라 출생을 높이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지원액은 30일 범위에서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면 하루2만4천원으로 30일 기준 72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 또는 예정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에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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