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 시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협의가 인정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백상승 시장의 채무변제와 배임에 대한 5000만 원 수수 부분에도 협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판례 포함 법리검토를 한 결과 합리적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고 법리상 맞지 않았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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