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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대형건축물에 시민들이 소공원과 같이 공공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개공지가 주차장, 물건적치장, 영업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구·군과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다.
공개공지의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7%,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10%이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용도 변경 및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는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안내 표지판은 건축주가 시설물에 공개공지 안내를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공개공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표지판을 구청에서 각 공개공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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