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치포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초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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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치포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초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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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이 1g당 140이 검출(기준 : 100/g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천산업(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생산한 롯데쇼핑(주)의 ‘와이즐렉 프라임 쥐치포(유통기한: ‘10.11.11일까지)’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 공개 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회수 조치는 경상북도 구미시가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1g당 140이 검출(기준 : 100/g이하) 되어 내린 조치이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 생산물량(403㎏) 전체에 대한 자진 회수(총 403㎏ 중 16㎏회수)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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