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에 따르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사생활 침범 우려가 있는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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