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과수(복숭아) 동해 농가 특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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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과수(복숭아) 동해 농가 특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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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복숭아 재배면적 308.5ha중 150.9ha(48.9%) 에서 동해가 발생

^^^▲ 과수(복숭아) 동해 농가 특별지원 건의
ⓒ 뉴스타운 김종선^^^
지난 1월 29년만의 혹한으로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의 복숭아에 동해가 발생한 것 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원주시의 복숭아 동해 실태조사결과 관내의 총 복숭아 재배면적 308.5ha중 150.9ha(48.9%) 에서 동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동사과원이 86.4ha(28%), 동사가 예상되는 과원이 64.5ha(20.9%)에 이르고 꽃눈의 피해도 농가별 5~100%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복숭아 동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강원도지사의 원주지역 복숭아 피해상황 현지 확인 및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방문 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숭아 대파대의 상향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결과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극심한 점에 주목하여 피해농가의 굴취비 및 복숭아 재식 후 3 ~ 4년간 소득손실 보전금 지원에 대하여 강원도에 특별지원을 건의하였다.

복숭아 동해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은 정부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정부의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시에서는 신속하게 농가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피해를 입어 재식 및 작목전환을 위하여 과목을 굴취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고 후 굴취 하도록 하여 정밀조사 전 이라도 농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굴취한 과원에 대하여는 향후 정밀 조사 시 피해규모를 반영하여 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과수동해 관련 지원대책을 지켜보며 시 자체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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