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공심위 결정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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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 경북지사 ^^^ | ||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 2일 중앙당에서 실시한 경북지사 후보 신청자 면접에서 정장식 예비후보는 “김관용 경북지사의 부인이 1997년 구미 ㅈ병원 의사에게 2500만원을 주고 아들의 진단서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천안함 사고로 병역 문제가 중대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심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DJ정부 기획 작품이다”며 “이미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다 해명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후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뉴스에는 김 지사 아들의 병역 문제가 주요 뉴스로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댓글은 주로 한나라당이 비리 인사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와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돈 있는 지도층 인사의 병역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말자는 등 서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병역 비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관용 지사 아들의 병역비리란 지난 1997년 10월 4일 김관용 당시 구미시장의 부인 모 씨가 구미 중앙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아들 김 씨(당시 28세) 진료 기록을 조작해서 김 씨가 병역을 면제받은 사건을 말한다.
김 씨가 이 병원에서 진찰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찰 기록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댓가로 2천500만 원을 받아 행정부장 권모 씨와 의사 이모 씨는 2001년 1월 서울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250만원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판결문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돈을 건넨 김 지사의 부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돈을 받은 죄는 공소 시효가 5년이나 준 죄는 시효가 3년이다.
김 지사 아들의 병역 문제가 공식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후 3년 여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김 지사의 부인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몰랐다.” “돈을 준적도 없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력이 심한 아들을 병역문제로 들춰내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비겁하다.” “이미 두 차례나 검증받았다.”는 등 실체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서고 있다.
배은희 중앙당 공심위 대변인이 “양쪽 주장이 너무 엇갈려 공심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라 말해 김 지사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 엄밀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막바지에 여당후보가 폭로했으나 당 차원의 검토는 물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상대 정장식 예비후보는 “공심위에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당 전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다.
천안함 침몰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북지사 후보의 병역 문제는 한나라당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김 지사의 이같은 문제가 자칫 6.2 지방선거판 전체는 물론 한나라당 수도권 후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어쨌든 김 지사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공심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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