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8. 12. 29) 등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조세감면 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대회 성공개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될 육상경기용품, 선수․임원 휴대물품, 자원봉사자용 물품, 대회후원사가 대회조직위에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100%)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여 3월 30일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및 대구시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관세 감면(50%)과 부가가치세 면제(10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하여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법인세, 인지세,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조직위원회 기부자의 소득세를 감면(소득의 50/100 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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