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5월까지 노점상.노상적치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단계별 정비단속 실시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제군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로변 처마, 건축자재 적치 행위, 포장마차, 물건진열행위 등에 대해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오는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제1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로의 기능회복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인제군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노상 적치물 정비에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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