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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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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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ㆍ임야대장 등 본인확인 불필요한 제증명 7종

공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10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다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이 제도의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이다.

이 제도는 봄ㆍ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공주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도입,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앤 게 특징인데, 논ㆍ밭ㆍ과수원 등에서 농사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온 생활민원, 분담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다.

한편,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05년 464건을 시작으로 2008년 576건, 2009년 85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농민들의 적기 영농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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