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1일, 'e-세출시스템'은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지급 등 도의 모든 지출업무를 금고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검증 및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e-세출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작성한 지급명령서(일명 수표)와 계좌입금의뢰서를 출력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업무방식 때문에 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ㆍ변조 등 회계사고 발생의 예방 뿐만 아니라, 노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금융결제원에 계좌번호를 보내어 검증받는데 소요되는 2일을 절감할 수 있게됐다.
도는 이와 함께 대부분의 회계사고가 직원 1인이 수입과 계약, 지출업무를 담당하거나 순환보직이 안되는 정원이 적은 사업소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집행업무를 지출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e-세출시스템의 운영으로 대금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회계업무가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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