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 경주하였으며 특히, 고질적인 체납액 143억 3천만원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2009회계년도 결산시점(2010. 2월말)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단구동을 비롯하여 우수 읍?면?동 6곳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원주시(세무과장 이두복)는 지방세 체납은 원주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건전 납세풍토를 저해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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