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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남부소방서 사진제공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패쇄, 훼손, 물건적재 등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더불어 4월 세부조례 제정시 정식시행 예정인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영업주들의 혼선 및 과실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된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이미 관내 다중이용업소 780여개소의 영업주 및 관계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 협조문을 발송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검사반을 동원, 직접 관내 전 영업장을 방문하여 처벌규정 및 비상구 패쇄 등 포상제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대진 포항남부소방서장은 “비상구 패쇄 등 신고포상제의 궁극적 취지에 맞게 신고로 인한 적발․처벌 위주의 시행보다는 사전홍보와 지도로 영업주 및 관계자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화재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비상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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