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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