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고발한, 의류전문할인업체(경북 고령 거주 백00)는 주택가 담장에 수백장 이상 불법벽보를 접착테이프 사용 부착하여 도시미관 뿐 아니라 시민 개인재산인 담장까지 훼손하였고,
같은날 고발한 000는 통신사 가입상품 홍보 목적으로 우산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백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전주에 표시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주었다.
한편, 지난 3월 4일에는 사금융을 홍보 할 목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대부업자 7명(대구 거주 한00외 6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형사고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는 대부분이 외지업체로 밝혀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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