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 일소에 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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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 일소에 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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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상 체납자 952명 약식감정 및 일괄공매 실시키로

충청남도는 도내 지방세 300만원이상 체납자 952명(체납액 182억원)에 대하여 압류물건인 토지 및 건물 1325건을 일괄 공매하여 효율적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시ㆍ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추진해 온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가 압류 후순위로 공매 실익이 없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해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 주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약식감정과 실익을 분석하여 일괄 공매를 실시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공매활성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증대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가 밝힌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체계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실익분석을 위한 별도의 약식감정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에서 제공한 3백만원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하여 사전 실익여부를 분석하여 1차 공매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 및 시ㆍ군에서는 공매예고 안내문 발송, 체납액 납부독려를 실시한 후 미납자를 최종 공매 대상자로 결정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5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각 시ㆍ군별로 체납자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활용하여 공매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를 의뢰하여 왔으나, 시ㆍ군에서는 체납액 징수인력 부족과 공매의뢰 후 체납액 납부 또는 공매실익이 없음에 따른 공매해제 비용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공매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도에는 15개 시ㆍ군에 142건을 의뢰하여 24건 매각하고 16억원을 징수했고, 2009년도에는 13개 시ㆍ군에 80건을 의뢰하여 20건을 매각하여 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진력하기 위해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여금고 조사 실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중 여권 및 출입국 사실이 있는 109명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로 법무부와 협의 출국금지 추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전담반제 구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월말 현재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은 1606억원(도세 609, 시군세 997)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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