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수산진흥사업의 일환으로「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판매업체인 C업체 대표 김모씨(40세) 등 2명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공장 가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개인사찰 신축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이다.
또 다른 수산물 가공․판매업체인 O업체 대표 이모씨(54세)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직원과 사전 모의를 한 후, 공사 사업계획서를 이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경주시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4억 8천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실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인 K업체 운영자금(에쿠스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위 O업체 대표 이모씨는 회사자금 6억 3천만원을 유용하고, 회사간부들과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의 이름을 직원명부에 올려 월급명목으로 회사공금 3억 3천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이모씨의 부인은 법인카드로 의류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4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억여원의 회사공금을 사용한 것이 포항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국고보조금 담당 경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가공․판매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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