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제정비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4200필지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키로 했는데, 일제정리 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10월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 시설 등 이다
도는 지난해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토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지전용신고서 직접 작성 서비스 제공 ▲시ㆍ군 실무추진반 구성ㆍ운영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총 4615필지를 정리했다.
도는 올해에도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시ㆍ군에 지원하고 3월8~4월2일까지 보령시 등 8개 시ㆍ군을 현지 확인하여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아겠다"며 "형질변경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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