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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