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당시 케드콤 주식을 불법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CMS강신욱 대표, 박정훈 전 대표 및 현 경영진의 임금채권, 부동산 소유권,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가압류 조치 되었다.
이에 대해, 네오엠텔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계기로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불법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 및 현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손해배상청구는 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권리 신장을 위한 것으로, 주주들과의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사측의 확고한 의지이며 승소에 따른 배상금은 전액 회사로 귀속시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CMS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네오엠텔에서 파견한 이사진에는 소집통보 없이, 이사회를 불법 개최해 케드콤의 주식취득을 위한 결의를 단행했다. 바로 이사회 한달 전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납입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중 18억 15만 9850원(총주식수 377만 2000주)를 사업상 전혀 상관없는 케드콤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인수 당시 케드콤은 2008년에만 약 13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실한 재정상태의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S강신욱대표와 전 박정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 결의를 통해 케드콤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측에 14억 3342만 3097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오엠텔은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이에 앞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현금배당을 오는 CMS정기주총 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네오엠텔의 또 다른 의지와 목적으로 CMS가 2009년 하반기에만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130억원 가량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일부 환원하여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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