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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현재 로고 이미지^^^ | ||
이번 입법예고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아산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사용하여 오던 심벌마크의 교체를 추진하는 점이다.
시는 아산의 한자 의미와 온천을 형상화한 기존의 심벌마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도시 아산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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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심벌마크 이미지^^^ | ||
이외의 입법예고(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 상징물에 대한 규정과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규정, 외부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각종 상징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팩스(041-540-2319) 또는 전화(041-540-2902)로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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