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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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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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선에 대한 연료비 보조가 금지보조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3일 현안보고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부제: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현황,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협상과정과 협상 타결 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협상결과 어업용 면세유가 규제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우리나라 어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업용 면세유 관련 보조금 규모는 5,816억원(2008년 기준)으로 전체 수산보조금(약 1조7천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류는 어업생산의 주요 생산투입요소로서, 어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7%이고 출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9%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는 경우 연료비 상승분만큼 어업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어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53억 6천만원(435.7%감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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