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행구동을 제외한 동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장당 벽보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상금이 평균 200만원으로 조기에 보상이 완료 될 수가 있어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수거나 신청전에 미리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상금 잔액을 전화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9년에는 벽보 5만2천건, 일반형전단 27만건, 명함형전단 218만6천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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