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졸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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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졸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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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일부터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인턴제 시행

노동부가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2.16일부터 시행된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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