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소규모 농작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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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소규모 농작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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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으로 낮춘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소규모 농작물 피해까지 보상키로 해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제외 대상자를 3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해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삭제,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제외대상 피해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변경, 소액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면적이 적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의견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041-840-23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주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의회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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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0-02-19 14:04:22
그리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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